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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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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
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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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
해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이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며, 추인을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사실상 추인'이 아니라 법정추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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