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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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2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4
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횟집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그 건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으로서 종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물이 되려면 단순히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고, 기둥·지붕·주벽만 갖추어져도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며,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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