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5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