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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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