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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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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3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5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제반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따라서 포괄적 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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