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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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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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4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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