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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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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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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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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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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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포괄적 재산처분권을 부여받은 수임인이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개임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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