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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에,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형(兄)이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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