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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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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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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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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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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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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려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되지 않은 채 표의자 혼자만 조건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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