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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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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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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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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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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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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