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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