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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2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자체를 문제삼기 위하여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5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려면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획정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출제 당시 그 금액은 40억원이었고(이후 상향되었다) 100억원이 아니다. 또한 추정제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유무를 추정하기 위한 장치일 뿐 지위 자체를 곧바로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니며, 추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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