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사·유한책임사원,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 혹은 영업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ㅁ. “사업자단체”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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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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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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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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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사업자 의제 규정,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법 문언 그대로여서 옳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서 사업자로 보고,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이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나 ‘영업 일부’만 처리하는 사용인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렸다.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형태를 묻지 않으므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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