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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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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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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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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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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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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개별 금지조항처럼 바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층위가 다르다.

  •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제8조)에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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