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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합리화
  • ㄴ. 불황의 극복
  • ㄷ.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 ㅁ. 대기업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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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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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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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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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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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법이 열거한 것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이며, 이 밖에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 가운데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가 인가 대상 목적에 해당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법에 없는 표현이다 — 법이 정한 것은 산업(구조)의 조정이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다.
  • ‘대기업의 국제화’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와 관련해 법이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다.

열거된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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