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4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