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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상 지위 남용
2
차별적 취급
3
거래강제
4
구속조건부거래
5
부당한 고객유인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고객유인의 방지에 관한 규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경품류 제공이나 광고 등 업계의 거래관행이 반영된 규약을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 해당 여부를 미리 자율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거래상 지위 남용·차별적 취급·거래강제·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규약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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