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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집단적 차별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부당고가매입
4
끼워팔기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끼워팔기,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 사안마다 공정거래저해성을 따져 부당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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