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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