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3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4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5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해설
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의 행위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임의로 설립되어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조합의 행위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조합의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는 모두 법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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