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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큰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인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을 감수할 만한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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