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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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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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