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손익분배약정
2
구입강제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며, "손익분배약정"은 이러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은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은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