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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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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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