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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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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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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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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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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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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