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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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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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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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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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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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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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