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
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5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해 판례는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개별 금지조항뿐 아니라 일반원칙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 제기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에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상의 신청까지 포함된다는 점,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서의 대리인 개념, 불공정 약관조항 심사시 전체 약관과 거래관행·상품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해석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