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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이행강제금
2
가격의 인하
3
주식의 소각
4
사죄광고
5
5년 이상의 징역
해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명시한 유형은 가격의 인하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고, 주식의 소각·사죄광고·징역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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