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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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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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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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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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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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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