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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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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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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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