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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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