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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심판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점, 법 위반사항을 의결할 때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는 점,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심리·의결은 공개하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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