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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체결이 제한되는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계약
- ㄷ.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ㅁ.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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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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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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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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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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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법이 국제계약의 형식으로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내에서 금지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는 외피를 빌려 실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규정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필수요소 접근 거절·제한) 쪽의 문제로, 이 조문이 열거한 사항이 아니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 역시 사업활동 방해 유형이어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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