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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말한다.
1
공동연구개발협정
2
서적·음반 등의 저작권수출계약
3
프랜차이즈수출계약
4
수출대리점계약
5
산업재산권수출계약
해설
시행령 제47조가 열거하는 국제적 협정·계약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권리·기술·영업방식을 들여오는(도입) 유형이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이며, 그 하나가 공동연구개발협정이다.
이 조항은 법 제32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산권 도입계약·노하우 도입계약·프랜차이즈계약·수입대리점계약·합작투자계약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협정을 규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계약(저작권수출계약, 프랜차이즈수출계약, 수출대리점계약, 산업재산권수출계약)이어서, 도입 측면의 경쟁제한을 겨냥한 이 조문의 열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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