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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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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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3
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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