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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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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동의의결이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적법하게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신청이 있어도 동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의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 취소·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으며, 의결 전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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