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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체가 심하여 구성원 사기저하가 발생할 때 명칭만의 형식적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인사적체가 심하여 구성원 사기저하가 발생할 때 명칭만의 형식적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1
직계승진
2
자격승진
3
조직변화 승진
4
대용승진
5
역직승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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