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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2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된다.
3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공유로 된다.
5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지분 처분은 합유물 처분에 해당하여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조합관계가 종료되며, 조합채무는 공유가 아닌 합유이고,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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