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
2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5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해설

업무집행자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민법 706조 1항).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통상사무는 각자 전행할 수 있고,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추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