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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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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