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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