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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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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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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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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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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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