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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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와 같다.
5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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