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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2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3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5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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