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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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