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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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성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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