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대리인인 점은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4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