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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시효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점유취득시효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3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4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하다.
5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자는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하여 10년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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