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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발생한 때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3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
5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는 않으므로 항변권이 소멸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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