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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도,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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